재계,정부 총파업대응 유화제스처에 『전전긍긍』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李鎔宰 기자」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주동자 구속등 강경대응을 유보하면서 유화제스처를 보이자 재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계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회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총파업특별대책반회의 등을 열고 총파업에 대한 재계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13일 밤늦게까지도 입장정리를 끝내지 못하고 고민했다. 경총관계자는 『주요그룹의 의견을 수렴중이나 강경책과 유화책이 팽팽하다』며 『14일 대책반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계가 주동자처벌, 경찰력투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거나 파업근로자에 대한 징계, 직장폐쇄 등 강경책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유화제스처 때문. 조선업체의 한 노무담당임원은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려드는데 재계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에 뭔가 복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게다가 보수중산층인 「넥타이부대」까지 가세한 이번 총파업에 대해 강경책을 내놓을 경우 국민여론까지 악화돼 재계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재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총파업이 예상밖으로 장기화하면서 정부마저 후퇴, 재계에 불리한 기류가 형성되자 「다된 밥」을 버리지 않기위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가장 큰 우려는 총파업기세에 밀려 새노동법의 시행령 등에서 재계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법개정에서 재계가 얻어낸 가장 큰 전리품인 정리해고제에 대한 우려는 각별하다. 「6개월을 기준으로 총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여당의 구상이 시행령 등에 반영될 경우 정리해고제가 독일식의 「해고제한법」으로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 전경련관계자는 『정부가 총파업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가는 경쟁력강화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중인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점 외에도 오는 3월 새노동법 발효이후의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4일 전경련회장단회의 등에서 재계내부의 이같은 강온양론이 어떻게 정리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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