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파업유보」배경]「노동법 연기론」일단 관망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李基洪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해 계획했던 1단계 총파업(13일)을 일단 유보한 것은 아직 「파업상황」이 아니라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랜 시간의 지도부 회의를 거쳐 13일 오전0시경 1단계 파업유보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16일로 예정된 2차 무기한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서도 「비상체제로 대기하다 정부 여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1시부터 시간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파업 결행여부도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유보 결정과 관련, 『야당의 반대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고 이와 함께 국민편의와 경제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파업유보 이유를 또다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먼저 현상황에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메아리 없는 싸움」이 돼버릴 것이란 점이다. 만약 정치권이 법안 처리를 연기하면 민주노총의 파업은 「표적도 없는 불법파업」이 될 것이고 결국 지도부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계속 법안처리 연기론이 흘러나와 파업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실 현대그룹노조총연맹(현총련) 서울지하철 등 주요기간산업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고 이것이 민주노총의 유보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총련은 진작부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의 총파업은 항의성 파업밖에 안된다』며 상황이 보다 분명해졌을 때 정면 투쟁을 벌이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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