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체기준 마련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와 관련, 대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이 가능한지 또 피해자나 증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증거인멸 우려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마약복용이나 관세법위반 조직폭력사건 등 대체로 공범이 있는 범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불구속상태로 방치하면 다른 공범들과 짜고 증거를 없애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뇌물사건도 비록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이 수사과정에서는 자백을 했다가 불구속상태에서 말을 맞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범죄로 꼽고 있다. 도주우려에 대한 중요 고려사항은 △범죄의 경중 동기 수법 △자수여부 △피의자의 재산 및 주거상태, 가족관계 사회환경 등이다. 도주우려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범죄의 경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도주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정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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