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廉 전북교육감 징역3년 선고
업데이트
2009-09-27 11:37
2009년 9월 27일 11시 37분
입력
1996-12-01 15:57
1996년 12월 1일 15시 5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金光午기자」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1억5천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廉圭允(염규윤·68)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특별재판부(재판장 沈昞聯·심병연 부장판사)는 30일 교육감선출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염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 등을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이밖에 姜麟善(강인선·66·전교육위원)징역2년6월, 殷仁基(은인기·72·〃) 姜景來(강경래·58·전일여중교장) 尹成燮(윤성섭·65·전전주여고교장)피고인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잇따른 유출에 칼빼든 개인정보위,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추워서 콘크리트 빨리 굳을텐데”…속타는 광주 도서관 매몰자 가족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