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항소심]선고량 얼마나 될까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5분


「金正勳기자」 14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1차공판에서 검찰측의 의견진술과 변호인측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져 항소심의 모든 심리절차가 끝났다. 이제 재판부는 12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까지 한달동안 유무죄판단 형량결정 판결문작성 등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5개월여동안 무려 28차례의 공판이 열렸던 1심에 비해 항소심은 시간적으로는 짧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증언을 거부해온 崔圭夏전대통령을 강제구인까지 하면서 법정에 세우는 등 나름대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변호인측이 1심때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재판진행도 순탄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다른 결정적 증인이나 증언이 없었고 崔전대통령 역시 증언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는데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全斗煥피고인의 사형선고여부. 全피고인은 반란 및 내란수괴죄 뇌물수수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정형이 사형인 죄목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全피고인의 사형선고여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압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부분 등 일부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李熺性 周永福피고인 등이 자위권발동 당시 보안사가 개입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나와 全피고인으로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朴俊炳피고인이 과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을것인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선고를 뒤엎을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죄선고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내란목적살인부분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黃永時 鄭鎬溶피고인 역시 항소심에서 크게 상황이 달라질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의 결론 역시 1심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남아있어 형량이 다소 낮춰지는 피고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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