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 받는 돈 조정 ‘모수개혁’… 각종연금 연계 새틀 짜는 ‘구조개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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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술 범위’ 차이는
전문가 “모수개혁, 구조개혁의 일부”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손보느냐에 따라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에서 ‘모수(母數)’는 말 그대로 ‘모집단의 수’, 영어로는 ‘파라미터(parameter·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최근 여야가 막판까지 조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안’ 역시 모수개혁의 일환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만으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기초연금 및 각종 특수직역(공무원 등) 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와 무관하게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 온 ‘균등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돌려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DC형은 사실상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이라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만이라도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소득안정론’을 주장해 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려다 모수개혁마저 공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론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IT(정보기술)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의 일부다.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진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모수개혁#구조개혁#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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