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된 것”…권한쟁의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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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재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피청구인(김 의장)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없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 권한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수리 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 선포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표결 시효 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철회했다”며 “꼼수 행위에 대해 김 의장이 철회 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 111명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11월 1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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