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에 붙는 부담금 폐지…출국납부금 1만1000원→7000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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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이 많이 숨어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국무조정실은 한시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263건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은 2009년(145건), 2016년(54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정부는 △투자 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투자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m)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승용차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

장애인 가족돌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사’에 준하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6년으로 제한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유자녀의 경우 14년)으로 연장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장 통행을 위해 농어촌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미용실 등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재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춘다.

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탈자들을 자진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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