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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근무자도 휴대전화 사용 검토…복무개선 지속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07 15:08
2024년 3월 7일 15시 08분
입력
2024-03-07 14:38
2024년 3월 7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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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신병 교육기간 6주→5주 줄여
함정근무 의무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22년부터 유심 제거 상태 휴대전화 사용 허용
해군이 함정 근무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정적 인력획득을 위한 복무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병역자원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해군병 모집횟수 확대 ▲함정 복무여건 개선 ▲병 생활여건 개선 등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해군은 신병 교육훈련 여건, 장병 복무기간, 실무 적응능력 배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6주에서 5주로 조정했다.
병 모집횟수는 2023년 연간 9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2024년부터는 연 11회, 2027년부터는 1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군은 함정근무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해 2023년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적용했다. 해군병은 함정에서 4개월 근무 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육상부대로 재배속될 수 있다.
함정근무를 계속하는 병사들은 5개월 차부터 월 3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근무 중 만기 전역하는 병사는 전역 전 휴가 후 복귀없이 유선신고를 통해 전역하는 ‘미래준비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함정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병사는 조기 진급 심의대상에도 포함돼 일병→상병 진급은 최대 2개월, 상병→병장 진급은 최대 1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갑판, 조타, 전탐, 군사경찰 등)·기관(보수, 추진기관)·조리 특기로 복무하는 경우 입대 시 복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복무지역 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입대한 698기부터 동해, 평택 지역 복무 선택이 가능하다.
해군은 2022년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개선해 함정 근무자는 항해 중 유심(USIM)을 제거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을 활용, 작전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복무지역 선택제도 확대, 신병교육대대 생활관 신축, 군 특성화고등학교 확대 등 안정적 인력획득 및 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모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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