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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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5. 뉴스1
앞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지원금 액수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도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한 달에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현재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로 내야하는 세금은 약 2750만 원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5000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연봉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근소세는 250만 원만 내면 된다.

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이다. 아이 한 명에 최대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도 제한이 없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 지급한 지원금도 또 두 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업 대표나 대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지원금 형태로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때 지원금을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가 받은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할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금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던 부영그룹과는 협의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부영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을 지급했는데,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만 2021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부영의 법인세 부담은 1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출산지원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기재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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