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사장님들 기록삭제…“신용사면 금융권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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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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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이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 연체 기록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해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체 기록 삭제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사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일정 기간 연체 기록이 등록된다. 금융권에서는 서로 연체 기록을 공유하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한다. 금액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연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한 슈퍼마켓 사장이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사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신용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신용사면이 이뤄질 경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때 이후 세 번째가 된다. 금융권은 3년 전에도 2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때처럼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신용사면은 법률적 의미에서 사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주의나 경고 같은 경미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 기록을 지워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수 등으로 받게 된 징계로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공직사회 사기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진행 절차는 사면법을 준용하며 시기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설날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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