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차소송 또 승소 확정…정부 “3자 변제 계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6시 18분


코멘트

"정부 해법 이해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 기울일 것"
한일중 정상회담 내년 2월 이후 개최 보도엔 말 아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했던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 결과 지금까지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명 중 11명의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신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강정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다.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연이은 판결에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라며 제시한 3자 변제 해법이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3자 변제는 재단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는 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불거진 정당성·적법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대변인은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내년 2월 이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3국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3국 간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언급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1월 부산에서 4년여 만에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