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자의적 운영’ 본격화?…42개월 만에 연락사무소 철거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8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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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6월 공개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6월 공개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한이 지난 2020년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자산으로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8일 북한이 지난 11월 말부터 훼손된 채 방치된 연락사무소 건물을 철거하는 동향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의 공식 소통창구로, 남북의 인원이 한 건물에 상주하는 첫 소통 창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결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던 지난 2020년 5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이유로 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위협한 뒤, 6월16일에 실제로 이를 폭파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은 폭파 이후 잔해도 정리하지 않은 채 이를 장기간 방치하다 지난 5월쯤부터 잔해를 정리하는 등 새로운 동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북한은 개성공단의 우리 측 공장의 설비와 버스 등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을 순차적으로 늘려왔다.

통일부는 지난 5월에는 공단 내 10여개 공장이 무단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날은 무단 가동되는 공장이 30여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통해 생필품이나 기타 경공업제품 등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공단을 야간에까지 ‘풀가동’하고 있는 동향도 포착됐는데, 이는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경제 전반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의 장기화로 사실상 재가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 전체를 완전히 자산화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연락사무소 건물도 철거 후 재건축 등을 통해 공장 시설을 건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폭파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전경. (뉴스1 DB)
폭파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전경. (뉴스1 DB)
일각에선 북한이 최근 한미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락사무소 철거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대조선 제재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해 대응조치를 적용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외무성은 이 ‘대응조치’의 근거로 ‘대응조치법’을 제시했는데, 이 법에는 대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한 내 재산과 자금의 압수 또는 동결’이라는 조항이 명기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완전히 자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447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반발과 무효화 시도 차원에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의 ‘재개발’과 관련한 조치를 결정해 이를 공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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