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정찰위성 개발’ 11명 제재…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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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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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발사를 감행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발사를 감행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들을 1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북한이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새로 오른 이들은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리철주 부국장과 소속 직원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룡선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 제727연구소장 김용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북한군 중장 김춘교,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최병완,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진수남(신규남) 등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리철주·김인범·고관영·최명수·강선 등 5명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일환 등 나머지 6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1명 중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와 관계없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용 우주발사체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인다.

이에 안보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재차 두둔하고 나서면서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러 양국은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일본과 함께 각국의 독자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이어오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해왔다. 한미일 3국은 작년 12월과 올 9월 당국 간 협의를 거쳐 대북 독자제재를 잇달아 발표한 적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에 맞춰 미국·일본이 추가 독자제재에 나선 데다, 특히 호주가 처음으로 한미일의 관련 행보에 동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엔 올 6월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를 부과한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가, 그리고 일본의 제재 대상엔 ‘김수키’가 각각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제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들과는 한국은행·금융위의 허가 없이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다. 작년 10월 이후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은 총 75명, 기관·조직은 53곳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올 3월 선제적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공표했다. 그리고 북한의 5·8월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선 각각 6월과 9월에 개인 4명 및 기관·조직 2곳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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