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에 민생은 나몰라라…절정 치닫는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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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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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 여야가 다짐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만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 위원장과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의 전제는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못박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연좌 농성, 김진표 국회의장실 점거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달 초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당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저지한 바 있다.

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민생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전날(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처리는 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으로만 진행됐다. 여야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 계류 법안만 350여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에 이어 전날에도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강행을 이유로 민주당의 요구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갈등 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한 뒷순위로 밀리면서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이날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로 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를 포함하는 2+2 협의체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또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2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관련 2+2 협의가 마무리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예비 일정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시키는 게 관례였고 이런 관례는 지금까지 어김없이 지켜져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국회의장과 짬짜미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남석 소장 퇴임 후 2주 넘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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