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 체불은 범죄 행위…근로기준법 이번 국회서 처리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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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 원칙, 노동자-사용자 공정 적용
체불임금 지급토록 ‘임금채권보장법’ 논의를
“사람 없으면 기업도 안가” 산업입지법 개정
“첨단 업종들 나오는데 법은 과거에 멈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등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 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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