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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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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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방송3법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행 절차인 과방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 역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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