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무산…“양당 지도부 합의하자”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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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안 모호성…103조3항 명확히 해야"
야당 "103조 뺀 나머지 조항 먼저 처리"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24일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날 사회권을 이양받은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두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양당 지도부 간 합의를 주문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선거기간 중 모임과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103조 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개정안 103조 3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조항만큼이라도 이날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주혜 의원은 “모임에 있다가 간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30명을 얘기하는 건지, 그 시점 순간에 30명을 넘으면 안 되는 건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다”며 “정책은 빠져버리고 오히려 숫자로 어떠한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20명이든 30명이든 시간을 1시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20명이 열 번 교체되면 200명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의 여지를 둬서 나중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보다 총 30명 또는 합상하면 30명, 20명 이런 정도의 제안을 법문에 명확히 넣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103조의 문제가 인원수를 조정한다고 해도 제가 제기했던 근본적인 법률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도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 내용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적 모임을 갖고 소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규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103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명으로 해야 한다는 안과, 정개특위안에서 30명으로 규정된 부분을 절충해 20명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제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15명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고 원내지도부는 20명으로 절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논의가 공전할 경우 개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제안된 시간이 기껏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남았는데 치열하게 토론해 결론을 못 낼 때, 합의가 안 될 때 우리 회의 진행의 원칙대로 표결로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오늘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은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올린 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법사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조항마다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측면도 있고 거꾸로 누군가가 (정개특위안이) 지나치게 헌법재판소 판결을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합의했던 이유가 양쪽의 우려와 고민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였다”며 “103조를 빼고는 거의 다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향후 (법사위에) 올라올 텐데 거기에 대해 논의하거나 토달 것이 많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원안 통과시키는 게 법사위에 맞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03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직선거법 조항만큼이라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쏟아졌다.

이탄희 의원은 “103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해당되는 조항이어서 강서구청장 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나머지 조항은 8월1일부터 무기재 상태여서 지금까지 24일간 이를 방치하는 것인 만큼 합의를 해보되 안 되면 103조는 시간이 있으니 나머지 조항만이라도 빨리 해결하자”고 건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103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무처장도 ‘차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법률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명하게 말하지 않느냐”며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해서 민주당 위원들도 개인적인 또는 법률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다양한) 의견을 접은 것이다. 103조를 뺀 나머지 부분만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점식 위원장은 “의사불합치가 있는 것 같다”며 “103조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의견 일치를 보고 수정 방향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속개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본회의도 있으니 자동 산회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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