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위원 돈 받고…기재부는 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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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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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가 2018년 경영평가위원 활동 당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위원 54명 중 46명을 2019~2021년에 다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8~2020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323명을 대상으로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및 규정 위반 위원의 재위촉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4명, 2019년 53명, 2020년 49명의 경영평가위원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규정 위반 시 향후 5년 내 위촉이 제한되지만 2018년 규정을 위반한 위원 54명 중 46명은 2019~2021년 사이에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2019년과 2020년 규정 위반 위원 중 재위촉된 인원은 각각 30명, 14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규정 위반 위원이 다시 위촉된 이유로 평가위원 검증 기준 완화 및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제적 대가 수령 자료 제출, 공공기관의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보고 누락 등을 꼽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규 위원의 경우 최근 5년간 1억원 이하 수령 시 위촉 대상에 포함되는데,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위원 활동을 했다면 신규 위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더라도 2년 후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있었다.

실례로 2018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으로부터 26회에 걸쳐 총 970만원을 받은 대학 교수는 2020년 재위촉됐다.

기존 위원에 대해선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 수령은 실비 보전 차원으로 보고 경영평가단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본인이 소속된 평가단의 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이라면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재위촉될 수 있었다.

평가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등으로 나뉘는데 공기업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한 A씨는 준정부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325만원의 수당을 받았지만 다시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실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재부는 2019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실시 과정에서 특정 지표의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오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최 이틀 전에서야 발견했다. 해당 오류를 시정하면 4개 기관의 종합상대등급이 변동되자 평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과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의 종합상대등급이 정당 등급보다 높게(D→C, B→A),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정당 등급보다 낮게(S→A, B→C) 결정됐다.

또한 기재부는 평가단에서 원자력환경공단의 총 배점을 잘못 설정한 후 내린 평가 결과를 공운위에 그대로 올려 확정했다가 오류를 발견한 평가단이 총 배점을 수정하면서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이 상향되자 변동을 막기 위해 3개 개별 지표 등급을 임의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은 정당 등급보다 낮게(B→C, C→D) 결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한국서부발전이 공운위 위원, 경영평가위원 등의 숙박비를 대납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해 별도 조사후 지난해 8월 교육부에 관련자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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