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원자력환경공단 등 경영평가 오류 적발 못해…‘부실 감독’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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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 배점 오류에 등급 변경되자 지표 수정
담당과장 자료제출 거부…감사원 ,컴퓨터 봉인
위원 검증 완화…1천만 원 수령하고도 재위촉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 등급을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자력환경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등급이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9년 경영실적평가 시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준정부기관(73개)의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지표(일자리 창출 등)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했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평가단이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배점 수정으로 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종합상대등급이 변동되자 이를 막기 위해 개별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했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의 배점 기준을 98점이 아닌 99점으로 잘못 설정했고, 2020년 6월 21일 공단의 경영관리 등급이 상향되자 공운위에서 의결된 등급 변경을 막기 위해 득점집계표에 있는 ‘전략기획’ 등 3개 개별 지표 등급을 임의로 하향해 기재부에 송부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득점집계표를 보낸 사유와 변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평가단의 임의 수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은 정당 등급보다 낮게(B→C, C→D) 결정되고, 이에 승강기안전공단의 경영관리 상대등급은 정당 등급보다 높게(D→C) 결정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과장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득점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6개월이 지나 감사원이 기재부 컴퓨터를 봉인 조치한 후에야 후임 과장이 자료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위원 후보자 검증 기준을 완화해 임기 중에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하기도 했다.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향후 5년 내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재부는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던 자를 위원으로 재위촉했다.

실제로 2019년 이를 위반한 53명 중 2020년 16명, 2021년 14명을 위원으로 재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를 들여다본 결과, 기재부는 과거 평가위원이었으나 전년도에는 위원이 아니었던 자가 최근 5년간 임기 중 1억 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는데도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검증기준을 완화해 운용했다.

2018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B 교수가 임기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 970만 원을 수령했는데도 2020년 재위촉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급 내역 중 일부를 기재부에 누락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검증자료 제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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