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법안’ 한달새 19건 쏟아냈지만 심사는 0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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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방안]
서초구 교사 사망뒤 與野 법안 경쟁
국회 교육위, 뒤늦게 17일 법안소위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14 서울=뉴시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14 서울=뉴시스
국회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여야가 사건 직후 앞다퉈 법안 19건을 발의했지만 정작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 이슈성 발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임위서 계류 중인 교권 회복 법안 처리부터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심사한다. 지난달 18일 초등 교사 사망 이후 한 달 만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급히 개최해 교권 보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소위에 회부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법안소위는 폐회 중이어도 열 수 있다”며 “한 달 동안 뭐 했느냐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 여야는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교원지위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관련 법안 19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동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도 5건이 올라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조사하거나 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3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조직과 전담 공무원을 두는 아동복지법 2건 등도 여야 의원들이 내놨다.

교육위는 뒤늦게 법안소위를 거쳐 8월 국회 내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서라도 여야 간 합의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개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교권회복 법안#19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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