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법안 8월 처리키로…태풍 카눈 북상에 ‘뒷북’ 지적도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0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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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법안 확정, 8월 국회 처리 합의
도시침수법·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 논의
매년 수해 반복…20건 넘는 법안 계류돼
여야 수해 책임 공방…국힘, 태풍 비상대기

여야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책임론 공방 끝에 수해 예방·피해 지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0일 태풍 카눈이 또다시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뒷북’ 대응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오는 18일까지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은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사업 계획을 정부와 부처가 통합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이밖에 소하천 무단 점유·파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 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8월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지난 7월 경북·충북 등에서 수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20건이 넘는 수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도 2021년 발의된 법안으로, 1년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처리됐다.

지난달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태풍 카눈이 이날 오전부터 거제도에 상륙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 재난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이 논의된 것이다.

이에 더해 여야는 폭우 피해가 심각해지자 수자원 관리 주체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미흡한 수해 대응의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하천 및 물관리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맞서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정쟁이 반복됐다.

수해 예방·대책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이나 법안 처리와 같은 사후 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수해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8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태풍 북상과 관련, 전날 전국 시도당에 피해 대비와 상황 파악을 위한 비상대기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월 수일째 내렸던 폭우로 중부지방 곳곳 지반이 약화해 있는 상태”라며 “모든 행정기관은 산사태 위험과 강물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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