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킬러규제 없애라”에 文사드 ‘환경영향평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6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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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기지 성주=뉴시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성주=뉴시스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논란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6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는 지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해 투자를 막는 사례는 없는지, 이 과정에서 환경을 이념화한 사례는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상준 전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이 차관으로 옮겨간 후 국정과제 이행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주한미군 사드 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본평가를 5년이나 지연시켰다”라며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국민상식에 맞는 건지, 기업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내부도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돼 투자를 막고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킬러 규제’에 환경영향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자가 의무로 하게 돼있어 부담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라며 “환경영향평가에만 몇 년이 걸린다는 불만 등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절차 자체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존의 개발, 투자 지연을 막기 위해 기존 환경부가 붙잡고 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환경부는 좀 더 규모가 큰 본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만 맡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1일부터 ‘레드팀’을 출범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레드팀은 젊은 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해 기업인, 일반 시민 등 외부인까지 포함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 외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시범사업 등에 관련한 문제점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레드팀은 국장 1,2명, 과장 10명, 아이디어가 좋은 서기관이나 사무관 2,3명 정도로 꾸리고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인은 달라질 것”이라며 “젊은 공무원들 위주로 상식과 혁신 규제 컨셉의 비판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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