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27일 농해수위서 ‘新 양곡관리법’ 상정 추진… 쌀 생산비 110%로 국가 의무 매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3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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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 평년보다 낮으면
정부미 일반판매 금지
여당 “정부와 국회 무시하는 처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표결되고 있다. 2023.04.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간 기존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또 발의한다는 건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뒤 부결돼 폐기된 4월 13일 당일에 발의됐으며, 정부여당이 반대해 온 ‘의무매입’ 관련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다. 반면 새 양곡관리법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기준을 없앤 것. 개정안은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고 있는 미곡 생산비를 농식품부에서도 조사, 발표하고 매년 9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무매입조항은 쌀 공급 과잉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는 동일 사무를 2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는 반대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기존 양곡관리법이 시장경제 논리 위배, 쌀의 과잉생산 초래, 정부 재정 악화 등의 명백한 근거로 거부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완화한 조건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 한 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양곡관리법 부결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금지해 농수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제한되고 쌀은 과잉 공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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