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서울대 파면, 3년 6개월이 성급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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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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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대학교 법학관 5층 교수 연구실 출입문 앞 명패에 조국 두 글자가 아직 새겨져 있다. 2023.6.13/뉴스1
13일 오후 서울대학교 법학관 5층 교수 연구실 출입문 앞 명패에 조국 두 글자가 아직 새겨져 있다. 2023.6.13/뉴스1
국민의힘은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 뒤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되고도 무려 3년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차일피일 징계 요구를 미뤘고,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는 말로 조 전 장관의 자리를 보전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은 채 월급의 30%를 꼬박꼬박 매달 받아 갔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운운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3년 6개월의 시간도 모자란다는 것인가. 아니면 징역형을 받은 이를 파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며 파면당한 이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받은 이가 ‘길 없는 길’ 운운하며 총선을 꿈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3년 6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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