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김경협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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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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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경기 부천시 역곡 공공주택지구 땅 불법매입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음이 입증되었고(법무사의 증언과 착수계약금 지급),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시 항소하여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효선)은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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