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갑질 의혹’ 등으로 직위해제된 지 4개월여 만에 12일 해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심 관장에 대해 12일 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통보를 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심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행안부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징계의결서에서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심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 해임사유인데 해임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마땅히 비공개해야 하는데 공개 기록물로 잘못 분류돼 비공개 기록물로 다시 분류하도록 한 것을 일부 직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지난 2월 25일로 예정돼 있던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적 감정이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심 전 관장은 “이번 일이 대통령기록관 내 일부 기록관리 전문직 과장급과 연구관급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돼 온 문제점들을 덮어두려는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며, 외부 기록관리 전문가가 관장으로 부임해 이를 적극 개선하려는 데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기록관리 전문가인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21년 9월 취임했다. 그는 5년의 임기 중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지난 1월 직위해제됐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심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두 달 뒤인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심 전 관장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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