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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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4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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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7일까지였다. 만료 기한을 3일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간 “검찰이 4월 25·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곤 5월 3일로 말을 바꿨다”며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 원 가치인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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