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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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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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News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News1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I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하고,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 하는 방식이다.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정은 “책임감 있고 실현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내주 중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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