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제3국 업체 접촉 정황, 관계 기관과 확인 중”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0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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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의 투자나 일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첩보가 있어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이 중국을 향해 사실상의 개성공단 투자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북한의 제3국 업체 접촉 관련) 정보 사항은 이전에 포착됐고, 그래서 이러한 첩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확인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 우리 재산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지난주 장관도 성명으로 강력 규탄했다”며 “누구라도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의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에게 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 등의 사진을 보낸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 매체에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개성공단 내 기계금속·전자 공장의 가동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을 촬영한 사진 30여 장을 주요 중국 측 관계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유엔 제재하에서 중국 자본이 실제 유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임가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우회로를 찾아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합영사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 소유권이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3국 업체가 개성공단 설비로 물건을 생산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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