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4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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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심판 대상으로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로 명시했다.

청구 이유에 대해선 “방송법 개정안은 2023년 1월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22일 열린 제2소위에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법사위 심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위원, 무소속 박완주 위원은 3월21일 돌연 해당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한다며 단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도 국회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해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예정”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1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갖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며 “피청구인들은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외 및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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