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1인당 5000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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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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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1인당 5000만 원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 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하는 등의 상황에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5000만 원이 그 한도”라며 “하지만 이는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 5736달러에서 2022년 3만 2661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 원, 유럽연합은 약 1억 4000만 원, 일본은 약 1억 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 7000억 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데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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