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적자 감소추세…“3년간 1400억 적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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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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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 중 국가별로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이 많아 재정 적자를 보이던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2019년 3658억 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등의 흑자를 보였다. 4년간 총 1조 6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인의 건보 적자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지만, 2019년 987억 원으로 1000억 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으로 떨어졌다.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건보 당국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한 것도 적자 규모 축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해 건보 당국은 진료목적 입국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신의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활용해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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