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영공침범에도…軍지휘부 구두·서면경고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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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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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대부분 구두·서면 경고에 그쳤다.

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 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먼저 합참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강호필 1군단장(육군 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공군 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작전 실패의 총괄 책임자인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구두 경고’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제했다. 군은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여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작전, 훈련, 전력 운용 등에서 허점이 지목됐다.

이번 징계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군 소식통은 “실제 작전 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에 중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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