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尹 동기’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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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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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2019.4.11.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관. 2019.4.11.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1961년생인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됐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법원 재직 중엔 원칙과 법리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주심이 된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일각에선 그가 편향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재판관 9명이 각자 법리를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 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 첫 법관 탄핵 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진보 6명, 중도 보수 3명으로 나뉘는데,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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