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읽기모드공유하기
동아일보|정치

“文정부, 가스료 인상 요청 8차례 묵살”

입력 2023-01-28 03:00업데이트 2023-01-28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선 1년전 국제가격 폭등 시기
되레 1차례 인하, 대선패배후 인상
정부, 취약층 지역난방비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밝혔다.

한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제공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주택용(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1MJ(메가줄)당 10.4649원인 주택용 도시가스 원료비를 11.7265원으로 12%포인트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해 5∼6월(이하 전월 대비)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 88% 인상을 요청했다. 2022년에도 1∼2월 86%, 3월 71% 인상을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거부했다.

해당 기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세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3월 말 기준 MMBtu(25만 ㎉를 내는 가스 양)당 2.61달러였다가 9월 말 5.87달러로 2배 넘게 치솟았다. 그해 11월 말 4.57달러로 다소 낮아졌다가 2022년 3월 말 5.72달러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던 2021년 5월 원료비를 2.9%포인트 낮췄고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인상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 한 달 뒤인 그해 4월 원료비를 4.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연료비를 2022년 5∼6월 11.6%, 7∼8월 9.4%, 10월 20.9% 인상해야 했고 올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번 난방비 대란이 벌어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액이 3월까지 2배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1월부터 3월까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약 25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난방요금 지원액은 4000∼1만 원에서 8000∼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정치 최신뉴스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