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결정…탄핵소추 직행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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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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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2.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 때 처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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