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촉법소년 하향에 “피해자 인권도 중요…세계적 추세 맞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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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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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6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한으로)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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