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인사처, 공무원 인사규제 대폭 개선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4일 12시 25분


코멘트
인사혁신처는 14일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는 일부 법령이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 변화, 부처 기능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은 △인사 특례 확대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협의·통보 폐지·완화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부처의 특성에 따라 인사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확대한다.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 근무를 사전에 계획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 채용에 있어서 직위 군별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인사 특례는 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 규정했다.

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도 확대돼 각 부처 장관은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4급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 후 2년부터 6년 사이에서 경력요건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4~5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2년 근무 후 전보할 수 있게 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고위 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선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채용시험 공고일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필수보직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을 변경할 때 인사처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하고,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해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