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국제적 인권 사건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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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5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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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최근 재점화되면서 국제적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시 탈북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히진 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북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이 당시 탈북어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외교·통일부 등 관계부처로부터도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과 후속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면서 이 사건이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사건 발생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사건 관련 논란이 재차 불거진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3년 전 ‘북송’ 결정을 규탄하며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4일(현지시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에 재발 방지 보장을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개인을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미국 부시 센터도 3년 전 우리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란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센터는 “당시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법이었다”며 “(탈북어민들이 저지른) 살인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민 2명의 북송과정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톰 랜토스 공화당 의원(뉴저지)도 성명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진을 보니 고통스럽다”며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랜토스 의원은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통일부는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인계되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선 탈북어민의 북송과 관련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을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부 또한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관계부처들이 앞 다퉈 ‘반성문’을 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검찰에 고발된 서 전 원장은 물론,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일각에선 이들의 ‘도피성 출국’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뒤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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