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납품단가 연동제法 등 국회서 낮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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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종부세-법인세 완화’
여야 이견 못좁혀 실현 미지수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로 높이기로 한 방침도 다음 달 말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늘었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여전히 L당 2100원이 넘는다.

국민의힘이 ‘당론 1호’로 꼽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주요 원자재 값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4월에 발의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나섰지만 이 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8월 말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를 대기업·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회#개점휴업#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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