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당규 위반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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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3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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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의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즉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저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다. 따라서 윤리위가 저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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