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이 뭐길래…‘친인척 감찰’ 朴정부 1년반 운영 후 ‘사문화’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3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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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별감찰관제가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폐지 단계가 아니라 전면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니 보완 등 전면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면적 검토’로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제도에 따라 실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도입됐다.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처럼 독립적인 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마찰을 빚고, 결국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1년 반만인 2016년 9월 물러났다.

이후로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청와대 연루 사건들이 잇따르자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대통령 측근 비위 감찰 기능이 마비됐다”는 비판을 퍼부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와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했다.

김은혜 당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3월 14일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늘 일관되게 말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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