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사건 피해자에 최대 9000만원 보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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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국가의 잘못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9차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9차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제주4·3사건으로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 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미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희생자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4·3특별법 시행령이 12일 시행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체회의다.

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에게 5000만~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정했다.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일수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하고, 여기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올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다. 보상금 지급 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하되 다른 희생자들은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상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어 온 한국전쟁 이후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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