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공군 KT-1 훈련기 공중 충돌 및 추락사고의 주원인이 ‘비행경로 이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관제사들도 훈련기들의 ‘이상 경로’를 바로잡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관련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군은 27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 비행기록장치 분석, 당시 임무 조종사와 관제사 진술, 기체·엔진, 비상탈출장치 등 잔해 조사, 상황 재연 및 검증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심층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기지)에선 이딜 1일 오후 1시32분쯤 KT-1 훈련기 2대(1·2번기)가 편대비행 훈련을 위해 10초 간격으로 이륙했다. 비행교수가 조종하는 1번기를 학생조종사의 2번기가 따라가는 시계비행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또 이들 두 훈련기 이륙 후 35초가 지나선 다른 KT-1 훈련기 1대(3번기)가 계기비행을 위해 이륙했다. ‘계기비행’이란 조종사가 육안으로 지형지물을 살피지 않고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이륙한 편대 비행조(1·2번기)는 당초 활주로 좌측 방향으로 상승해 기지 북쪽 임무공역을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편대 1번기가 경로상의 구름을 피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2번기는 1번기로부터 그 이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편대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 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관계자는 “비행을 선도한 1번기에서 ‘2번기가 편대를 유지하며 구름을 뚫고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가능한 한 구름이 없는 쪽으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종사가 비행환경을 고려해 경로를 바꾸는 건 정상적인 일이지만, 이번엔 2번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계기비행에 나선 3번기는 계획된 경로·고도를 따라 기지 우측 상공으로 선회해 남쪽 임무 공역으로 비행 하고 있었지만, 편대 비행조가 항로를 변경한 사실을 알지 못해 훈련기 3대가 기지 남동쪽 상공에서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1번기는 3번기가 580m 거리까지 접근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회피 기동을 실시했지만, 뒤따르던 2번기는 3번기를 피하지 못한 채 90도 각도로 충돌했고 결국 2대 모두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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