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18기 수명연장 추진… “文정부 탈원전 정책 정상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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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신청시기 최대 5년 확대… 수명 만료 2∼5년 → 5∼10년前으로
심사 통과해야 연장운전 가능한데… 안전성 심사기간만 2년 이상 걸려
만료임박 신청땐 가동 중단 ‘문제’… 수명연장 가능 원전 10기 → 18기로
문제없는 원전 계속 활용 가능해져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신청 기간이 빠듯해 심사 도중 설계수명을 다해 원전이 멈춰서거나 신청 직전 불필요하게 설비 투자를 하는 문제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수명 연장 가능성이 있는 원전이 현행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현 제도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관련 연구기관과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설계수명이 30∼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계속운전을 신청하다 보니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내년 4월 8일로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전 2호기가 대표적이다. 고리 2호기에 대한 연장 신청서는 이달 4일에야 제출됐다. 원안위 안전성 심사에 통상 2년∼2년 반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심사 결과는 빨라도 2024년에나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에는 고리 2호기 가동을 1∼2년가량 멈춰야 한다. 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려면 추가 안전성 심사가 필요하다. 또 2026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 5기의 경우 아직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했다가 연장이 불허되면 선투입된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로 허가 기간이 끝나자 70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연장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투입된 예산은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남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총 18기에 이른다. 현 제도하에서는 총 10기다. 여기에 2034년, 2035년에 각각 설계수명을 다하는 한빛 3, 4호기도 10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6기(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월성 2호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 1차로 연장 신청을 한 뒤, 2차로 10년 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 간사는 “18기의 원전을 중지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원전은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박 간사는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안위에서)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계속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 왔다”며 “(제도 개선은) 정상화의 한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가,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일본은 33기 중 4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원전 정상화로 수명이 연장되면 그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전 계속운전이란
설계수명(최대 40년)에 도달한 원전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10년씩, 최고 20년까지 계속 운전하는 것.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인수위#원전#수명연장 추진#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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