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 폐지·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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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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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3.28  인수위사진기자단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3.28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쏟아지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면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3일 TV토론에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이 되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동결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연료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기준연료비’를 각각 kWh당 4.9원씩 올린다. 이에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전·산업자원부와 결정할 내용”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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