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이제 민간서 수사·재판…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31일 16시 48분


코멘트
© News1
© News1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과 육군에서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군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비(非)군사범죄 중 일부를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맡는 것이다.

다만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2심부터 민간 고등법원이 맡는다.

현행법에선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맡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도 전부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뤄진다.

아울러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산하 5개 관할 법원으로 통합·재편된다.

기존에 주로 군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 30개는 지역별 5개 군사법원으로 재편된다.

개정안은 부대장 등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봐주기 판결’을 가능케 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했다. 관할관 제도는 부대장이 소속 부대원에게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줄 수 있는 권한이다. 심판관 제도는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우는 제도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