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복지위 소위 통과…유예기간 2년 둬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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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인심 좋은 지자체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했잖냐.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100%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지자체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은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부분 등은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의 의무를 지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열람에 따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토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준비도 필요한 만큼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신 의원은 “현장에 수많은 수술실과 병원에 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했다”며 “성형외과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홍보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유예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설치할 인센티브나 정부 지원이 있으면 강제 의무화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의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본회의 처리 시점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환자와 의사와의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환자는 모든 것을 의료인에게 맡기고 수술대에 놓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술실 성추행 같은 일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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