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인심 좋은 지자체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했잖냐.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100%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지자체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은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부분 등은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의 의무를 지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열람에 따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토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준비도 필요한 만큼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신 의원은 “현장에 수많은 수술실과 병원에 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했다”며 “성형외과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홍보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유예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설치할 인센티브나 정부 지원이 있으면 강제 의무화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의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본회의 처리 시점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환자와 의사와의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환자는 모든 것을 의료인에게 맡기고 수술대에 놓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술실 성추행 같은 일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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