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객선 포탄낙하’ 후속조치 두고 방사청-해군-업체 이견 지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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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방사청 “해군이 시험사격 주관해야” vs 해군 “기존대로 업체가 주관” 맞서
양측 이견으로 동해함 시운전 재개 미뤄져
지난달 1일 시운전 과정에서 여객선 인근 포탄 5발 떨어져

우리누리호. 사진=뉴시스
우리누리호. 사진=뉴시스
지난달 1일 동해에서 시운전 중이던 동해함(울산급 배치-Ⅱ 4번함)이 발사한 포탄 5발이 민간 여객선 주변에 떨어진 사고를 두고 방위사업청과 해군, 업체 간 후속조치 관련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관련 주체 간 시운전 방식 개선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방사청은 두 차례, 해군은 한 차례 업체(조선소) 관계자들을 만나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건 이후 자체 감사, 감찰을 벌인 방사청과 해군은 이달 1일부터 동해함의 시운전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업체 측 반대로 함정을 출항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사고 이후 “해상 시험사격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에서 함정을 인수한 뒤 해군 주관으로 시험사격을 실시하고 업체는 시험사격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함정 시운전 중 사격시험을 조선소가 주관해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아 완벽한 함정을 해군에 인도하는 절차로 진행돼왔다. 현재 동해함 사업 관리감독은 방사청이 맡고 시운전은 업체가, 시운전 평가는 해군이 담당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업체 측 요구를 반영해 선도함(1번함)을 제외한 후속함은 장비성능이 이미 입증됐음으로 해군이 함정을 인수받아 사격시험을 주관하자고 주장했지만 해군은 시험사격 절차를 간소화하되 기존처럼 조선소가 그대로 주관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인수 후 시험사격 과정에서 장비성능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군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방사청과 해군은 시운전 시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격 안전을 통제를 할 인원들을 승선시키는 등 안전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시험사격 종목을 축소,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운전 시험사격에서 조선소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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